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및 노무 업무를 수행할 일반임기제 공무원(공인노무사) 채용에 나섰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약정기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공무원 단체교섭 계획 및 수립, 직원 근로관계 자문 및 지원 등 노무관련 업무,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무기계약직 등 관련 지원업무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자이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노동법, 경영학(노사관계, 인사조직)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자는 우대한다.
3월 23일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44-201-3168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한국직업방송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