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철도사고조사관) 채용에 나섰다.
계약기간은 채용계약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철도차량분야 철도사고조사 및 안전권고 발행, 해외 사고조사 사례 연구 및 철도사고 인적오류 방지 방안 연구, 철도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사고조사 업무개선 및 철도사고 예방활동 등이 주요 업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자이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이면 지원가능하다.
- 기계 및 철도차량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분야에 관한 기사자격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기관의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월 24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기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44-20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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