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밝혔다.
1.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
나.「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2호
2.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등
3. 채용 관련 사항
합격자는 1년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임기종료 후 선발인원에 대한 비다수인 경력채용시험(근무실적 평가 및 적격성 등 검증)을 실시하여 합격자는 행정직 5급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
4. 응시자격 등
가.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변호사 자격 소지자
다. 우대요건
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외국어능력 우수자 및 정보화·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기준
- 직무연관성,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 선정
- 별도 기준에 의한 채점방식으로 결정
나. 면접시험(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가능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5. 3. 16.(월)∼2015. 3. 23.(월) 기간중 09:00∼18:00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2015. 3. 2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2호 인사과(우편번호 : 427-727, ☎ 02-503-6875)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3. 25.(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2015. 3. 30.(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 일시 및 장소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4. 1.(수)
※ 서류전형 등 합격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고
7.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함.
8.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첨부1〕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첨부2〕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4〕
변호사 자격 증명서(자격증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1부
나. 임의서류(해당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외국어능력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각 1부
정보화·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 첨부
9.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사를 완료한 후 임용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사.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 02-503-687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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