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원더풀카, 중고자동차 구매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입력 2015-03-06 19:00


중고자동차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원더풀카’ 장창운 대표의 도움을 받아 중고자동차 구매 시 주의사항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차 구매 시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사고이력이다. 사고여부의 유무에 따라 같은 차량임에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성능기록부를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하는 문구를 꼭 추가해야 한다.

차량을 안내 받을 때에는 엔진 소리를 꼭 체크해야 한다. 원더풀카 장창운 대표는 “시동을 걸었을 때 시원하고 경쾌한 소리가 나야 하며, 둔탁하고 덜덜거리는 소리가 날 경우 아무리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더라도 다른 차량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이와 함께 “차량 하부 쪽의 부식이나 누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음에 드는 중고자동차를 발견했다면 본인이 꼭 시운전을 해보는 것이 좋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차량에 직접 탑승해 핸들의 떨림이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어떠한 차량을 구매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하는 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보자.

‘현금 및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1통이 필요하며, ‘캐피탈 할부’를 이용할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2통, 운전면허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이 있어야 한다(최초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LPG 장애인 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일반인은 제외).

‘법인회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 증빙 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이체 통장,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여기에 추가로 재직관련 서류인 재직증명서(건강보험증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또한,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신한마이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하며,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또는 연금기관에서 발행한 지급확인서류, 연금수령통장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소득금액 증명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기본 서류 3가지를 준비하면 된다.

원더풀카 장창운 대표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주의사항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원더풀카’는 서울, 인천을 비롯해 화성, 동탄, 안산, 안양, 분당, 오산, 평택, 용인, 천안, 성남, 당진, 서산, 이천, 청주, 수원중고차 회원 등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중고차 매매를 책임지고 있으며, 원더풀카 쇼핑몰(중고차매매사이트) 및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차 판매 및 구매 후기, 사고차 판별법,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TIP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원더풀카’ 홈페이지(http://www.wonderfulcar.co.kr/), 또는 전화(1688-892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