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지연 측 "이병헌과 사실상 합의"

입력 2015-03-05 22:27
수정 2015-03-06 10:38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지연 측 "이병헌과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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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희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릴 줄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