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직접 아이 돌보는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입력 2015-03-04 11:37
경북도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영유아 50,023명에게 양육수당 79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모든 가정 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의 범위에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매달 25일경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해 지원한다.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은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가능하다면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아이들을 보살피고 키우는 일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에게 무엇보다 값진 일이다”라며 “특히, 도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0~2세 영아의 가정양육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