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과실 인정, K원장 검찰 송치…"살릴 기회 두 번 놓쳐"

입력 2015-03-03 13:51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 K원장 검찰 송치…"살릴 기회 두 번 놓쳐"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 사진 설명 = 신해철 '연합뉴스' / K원장 '닥터의 승부' 캡처)



故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해 수술을 담당한 S병원 원장 K씨의 의료 과실이 인정됐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동시에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다. 이로 인해 신해철의 소장 하방 1cm, 심낭 3mm의 천공이 발생했다.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주의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수술을 진행한 S병원 K원장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