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정년 60세 시대 준비 안됐다

입력 2015-03-03 10:00
<앵커>

정년 60세 시대, 제도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아직 별다른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간 진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직원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정년 60세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은 22.4%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기업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정년 60세 제도 시행까지 3년도 안되는 너무 짧은 준비 기간을 정부와 정치권이 부여한데다 임금체계 개편 등 전제가 되어야할 제도를 만들지 않고 시행일을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노사간 협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27%의 기업은 ’올해 또는 내년에 노사간 논의할 계획‘이라 했고, 25%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까지 답했습니다.

정년 60세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현실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간 진지한 대화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