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재판관 7명 위헌 의견

입력 2015-02-26 14:23
수정 2015-02-26 14:42
[긴급] 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대판관 7명 위헌 의견



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대판관 7명 위헌 의견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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