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폭증세'..내달 '전환상품' 출시

입력 2015-02-26 13:24
<앵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수료 없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 원리금상환대출로 바꿀수 있는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90조원대로 1년새 7%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가운데 절반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입니다. 주담보 대출 4건 가운데 3건이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부실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주담보 대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기존 대출은행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이자만 내던 대출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내달 24일 수수료가 없는 전환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번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상품명은 안심전환대출이다. 낮은 고정금리와 나누어 갚어 나가는 대출로 전환해 대출자가 이자부담과 일시상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 지닌다."

대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기존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

금리는 10년에서 30년까지 만기에 따라 설정되는데, 20년 만기의 경우 연 2.8% 수준입니다. 현재 변동금리 보다 많게는 1~2%p 가량 낮습니다.

다만 적용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금융권을 제외한 은행권 대출 가운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잔액이 5억원 아래인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한 시점도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 4% 내외의 고정금리로 원리금 상환 대출을 받은 소비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환상품 대상이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고정금리 받으신 분들은 이미 안정적으로 금리를 갚아나가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감면되고, 소비자는 금리인하효과와 함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출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개별주체들의 효용이 높아지면서 전환대출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