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3社,흡연 피해 소송 1천억원 규모 배상 합의

입력 2015-02-26 13:15
필립 모리스, RJ레이놀즈, 로릴라드 등 미국 3대 담배회사들이 400건이 넘는

흡연피해 소송을 마무리짓기 위해 1억 달러(약 1,098억원)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합의 협상을 진행해온 로버트 넬슨 변호사는 25일(현지시간) "수년간의 소송끝에 합의가 이뤄져 매우 기쁘다"며

"대부분 고령자인 고객(원고)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 최대 담배업체인 알트리아그룹의 필립모리스USA와 2위 업체 RJ레이놀즈가 각각 4,250만 달러,

로릴라드가 1,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흡연자와 가족이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대상으로

주법원에 제기된 수천건의 소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06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1,450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자

과도한 요구라며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인 소송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