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24일부터 계좌개설 절차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대책 시행

입력 2015-02-23 10:48


우리은행이 내일(24일)부터 계좌 개설기준 등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시행합니다.

23일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기준과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와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에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과 대책내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2월 말까지‘신속 지급 정지제도’를 도입해 대포통장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이는 한편 사고 발생후 신속한 지급정지가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 사용이 어렵게 해 대포통장을 악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