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 이민수 판사 "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다"

입력 2015-02-16 12:18


수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시선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15일, 수지 측이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지모자' 광고를 한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민수 판사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 모자 패소, 좀 억울할듯" "수지 수지 모자, 아닌것 같은데..." "수지 수지 모자, 도대체 왜..."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