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재판부 "퍼블리시티권 인정되지 않는다"...왜?

입력 2015-02-15 17:39


수지모자 소송, 재판부 "퍼블리시티권 인정되지 않는다"...왜?

'수지모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모자를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A쇼핑몰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한 수지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지가 소송한 A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지모자'라는 모자를 판매했다. A쇼핑몰은 수지의 인터뷰 사진 및 공항패션 사진 등을 게재해 광고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지의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된다. 하지만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안됐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열받겠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왠일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지가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