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두배통장, 최대 1080만원 모을 수 있다…가입 조건은?

입력 2015-02-02 18:17
수정 2015-02-02 18:21


청년두배통장

청년두배통장이 오는 4월 도입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액을 두 배로 늘려주는 청년두배통장을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고 전했다.

청년두배통장은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1년에 1000명이 참여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입한 청년들이 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비수급자에게는 50%를 각각 추가로 매칭해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초 수급자는 최대 1080만 원을, 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최대 810만 원을 각각 모을 수 있다. 재원은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6억 1000만 원을, 내년 18억 1000만원을, 2017년과 2018년에 각 27억 1000만 원씩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청년두배통장,좋다""청년두배통장,괜찮은데?""청년두배통장,1년에 천명밖에 안되네""청년두배통장,가입할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