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검찰, 어떤 형량 어느정도 내릴까? "이목집중"
(사진=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땅콩회항’ 관련 결심공판이 오늘 (2일) 오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땅콩회황’ 관련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땅콩회항’ 사건 관련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2차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국민께 사과한다”라며 “이유와 관계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박창진 사무장은 국민들이 함께 할 것"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박 사무장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