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3천만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입력 2015-01-30 18:18
임금체불 사업주가 올해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30일 포항 북구 양덕동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3명의 임금 3천300여만원을 체불한 전모씨를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전 씨는 대구와 울산, 경남 등지에서도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근로자 63명에게 임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47차례나 근로자들로부터 진정과 고소를 당했지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노동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와 예금계좌, 차량을 이용하고 거처를 수시로 옮기면서 추적을 피해왔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설 전 2주동안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체불임금 예방과 조기청산에 집중하기로 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