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직구시대③] 나는 해외직구, 기는 세제

입력 2015-01-29 14:05
<앵커> 지난해 국내투자자들이 해외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대략 40조원에 달합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후진적 조세정책이 자본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시행된 후강퉁으로 국내투자자들의 중국증시 거래규모는 두 달여 만에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증시가 급등하면서 국내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 ?

우선 중국에 내는 세금과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말 후강퉁을 통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중국A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매매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선 다음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합니다.

이처럼 국내주식 투자와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구조가 제각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

국세이면서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자라면 주식 매도시 반드시 내야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거래세를 매기는 대신에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사고 팔 때 해당국가에 거래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해외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해주지만 해당국가와 국내에서 두 차례 양도세를 물어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배당에 대한 과세 체계는 더욱 복잡합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면 그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증권사는 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 납부세액 만큼 차감하고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연간 2000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환차익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차익 과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 가능성이 있다.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로 가면 중장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다"

전문가들은 통행세 개념인 거래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조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낙후된 증권거래세법이 세수를 줄이고 막대한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