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광고주에 7억 배상…불법 도박으로 이미지 실추

입력 2015-01-28 12:38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동차용품 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내보냈다.

하지만 이수근이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며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이미지가 급락함에 따라 더이상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총 20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허..""이수근 광고 배상,7억?""이수근 광고 배상,타격 컸지""이수근 광고 배상,어떡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