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검토 충분했나?"...여론 진화용 보여주기 처방 우려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정부와 여당이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양가족공제와 연금공제 등에 대한 조정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여론의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았고, 이에 새누리당은 보완책 소급적용과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조정까지 거론하면서 정부 압박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애초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결국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들끓는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완책의 소급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는데다, 아직 연말정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전날 기재부가 보완대책으로 검토하기로 한 출생·입양 공제 부활과 자녀세액공제의 상향조정, 연금 보험료 공제 확대와 함께 추가로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정은 기존 세액공제의 골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녀수와 노후대비에 대한 공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부양가족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고 있으나, 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생·입양 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활된다.
전날 보완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는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실제 소득별 세부담 증가 등 결과를 분석해 3월 말까지 보완대책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하는 세법 개정안에 2014년 소득 귀속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법 공포 시기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 귀속분도 보완대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정부는 소급 적용자에 대한 추가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4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환급 절차는 이르면 5월쯤 개시된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롤 요청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 부총리에 대한 문책과 여·야·정부·봉급생활자 등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만 해도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보였다. 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이었다.
최 부총리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해명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도 내년 이후부터나 적용이 가능하다며 소급적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소급적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한동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당정협의를 통해 소급적용이 관철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발표한 결과문에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정부가 새누리당의 소급적용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정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앞장서서 정부를 질타하고 보완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버티기'를 하다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불만어린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월까지 세법 개정안 통과가 촉박한 만큼, 세법 개정과정에서 졸속 입법 논란이 다시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이날 연말정산 문답 자료를 내며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세부담 증감이 당초 정부 발표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