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만 3천 갑

입력 2015-01-21 19:24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만 3천 갑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소식이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과 암시장 등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여 우모(32)씨와 박모(33)씨, 신모(34)씨, 또 박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 에쎄 등 3171갑을 사재기했으며 박씨와 신씨는 던힐만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을 미리 사재기해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불법유통해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신씨는 인터넷 중고카페에 담배 판매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으며, 우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담배 판매 게시글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자신에게 연락해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뿐만 아니라 우씨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100여만원 상당 구입한 뒤 담배를 사재기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거래장소 주변을 잠복근무하던 중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했다.

작년 말 정부는 담배를 사재기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후 인터넷에서 물량을 풀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 이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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