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비행기 화장실서 담배 피우다 적발 '약식기소'

입력 2015-01-20 13:27
김장훈, 비행기 화장실서 담배 피우다 적발 '약식기소'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다. 이후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김장훈을 제지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했다.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라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라고 전했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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