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기내서 흡연하다 적발…'왜 그랬나'

입력 2015-01-20 12:47


김장훈, 기내서 흡연하다 적발…'왜 그랬나'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인데다가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이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김장훈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며 "상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