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고, 안전진단 평가에 구조안전 외에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항목이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1980년대 후반 건설된 구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 연한이 2~10년 정도 단축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단순히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활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층간소음이나 노약자 이동편의성, 에너지효율 등 전반적인 주거여건을 평가해 재건축 진단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는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됩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대수 기준만 유지되고 연면적 기준은 없어집니다.
이밖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5%포인트 완화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도 15층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