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파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금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첫 판결이 나와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소송 줄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객의 과실로 파밍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허 모씨등 파밍 피해자 36명이 농협·신한·국민·하나·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 은행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용자가 정부를 노출한 과실이 있는 만큼 은행의 책임은 10~20%로 제한했습니다.
파밍 사기와 관련해 은행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해당 은행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도 배상해주다보면 소비자들이 보안과 관련해 경각심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사고가 나면 누구나 보상받더라.. 하면 사용자가 이제 주의하지 않겠죠.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판결과 관련된 각 은행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타은행의 추이를 감안해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기범들이 불법으로 빼낸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돈을 빼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은행의 책임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속절없이 당한 파밍 사기에 피해자와 은행 모두 서로의 책임을 묻고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와 관련한 파밍과 스미싱 사기 발생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