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계약갱신 2년간 3번만 가능

입력 2014-12-29 14:24
수정 2014-12-29 15:04
정부가 2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횟수를 총 3회로 제한한다.

정부는 29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단기계약 반복갱신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용계약이 일반적인 건설일용직의 경우는 단기계약이 불가피해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간제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35세 이상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계약기간을 최대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80% 이상이 당사자 합의시 기간연장을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아울러 35세 이상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한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 중 지급된 전체 임금의 10%가 '이직수당'으로 지급돼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를 남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대상인 34세 이하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사용기간 연장을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현재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가운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77%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10명가운데 8명이상(84.3%)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근무실적과 직무능력 및 태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고,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해 정규직 전환과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지난 8월 기준 607만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4%에 달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비정규직 10명가운데 9명(88.2%)이 100인 이하 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근로형태의 경우 법적규제가 없는 용역과 특고, 도급 등 형태가 31.7%로 가장 많고 파견형태는 3.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