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 3년 유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일부 이견들이 남아 있었지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