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아니어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입력 2014-12-25 11:00
주택 청약자격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 도입이후 37년간 청약자격 조건으로 유지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됩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취소가 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국토부는 또,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들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주택공급시 청약률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