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사무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기내 법질서에도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이탈하면서 비행장 내 다른 항공기들의 안전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과 서류 작성을 강요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게 한 대한항공 객실 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