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추진

입력 2014-12-22 10:00
정부가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내년 중으로 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적정한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 생산성과 임금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중에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