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1천61명 적발

입력 2014-12-18 11:00
올 2분기 총 1천61명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에서는 546건(1천25명, 과태료 48.1억원)이 적발됐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 과태료 9천만원)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9건(168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60건(1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