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피의자신분 검찰출석‥폭행여부 등 조사

입력 2014-12-17 15:59
<앵커>

'땅콩 회항'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 됩니다. 서울 서부지검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수희 기자! 소식전해주시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17일) 오후 1시40분쯤 이곳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에 이어 검찰조사에 임하면서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토부 조사때와는 달리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내에서 폭행이 있었는지, 회항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과 협박 위계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 전 스스로 기내에서 내린 것으로 진술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대한항공도 항공법의 검사의 거부와 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1등석에 탔던 승객과 대한항공 승무원등을 조사해 이미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난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