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상한 9%로 제한

입력 2014-12-15 18:14
수정 2014-12-15 21:23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상한선을 9%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준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막기 위해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기부채납율을 조정하기로 하고 지자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는 기부채납 토지에 도로나 공원, 주차장 외 시설을 설치하면 지자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만큼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체 부지의 9%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간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부채납 부지가 8% 이내로 더 줄어듭니다.

또, 토지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개발이익이 많아질 경우 기부채납 상한선은 5~10%포인트 추가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지자체 상황에 맞춰 조례로 규정한 부분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