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경찰관 2명 영장 기각··구속할 필요 없어?

입력 2014-12-12 11:03


'靑 문건 유출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금까지의 범죄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들 두 경찰관이 문건 유출 시기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이들이 언론사와 대기업에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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