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2보)

입력 2014-12-10 10:04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를 맡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 유포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