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세 번째 음주운전 '가중처벌 성립되나?'

입력 2014-12-04 10:38
배우 김혜리가 낸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의 가중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김혜리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뤘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경 김혜리는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청담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피해자 A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만취 상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고 사람이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혜리는 과거 1997년,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총 3회 동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세 번은 진짜 실수도 아니고 심하다" "김혜리 음주운전, 처벌을 꼭 받길" "김혜리 음주운전, 다시는 하지 마세요" "김혜리 음주운전, 많이 안 다쳐서 그나마 다행"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SBS '한밤의 TV연예'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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