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주총 전자위임장 허용

입력 2014-12-02 13:53
앞으로 상장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전자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연기금이 기업 배당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장기업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앞서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위임장을 나눠줄 수 있었지만 전자 위임장 교부가 허용되면서 주주총회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연기금이 주주제안 등 기업 배당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라고 간주해 기관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약 요인도 사라집니다.

연기금은 지분변동공시나 단기매매 차익 반환 예외 적용을 받아왔으나 주주제안 등을 통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이같은 특례가 사라져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은 기준시가 위아래 30%까지 넓혀 합병 프리미엄을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10%를 초과하는 할인·할증은 외부평가기관의 가격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바뀝니다.

상장기업 관련 규제 가운데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이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발생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도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와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투자일임 재산 가운데 외화자산의 재위탁이 가능해지고, 부동산펀드는 주택저분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운용 여력이 늘어납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는 부실금융기관 등 대주주와 계열이 다른 특수관계인은 예외가 인정되고, 퇴직연금 신탁업자가,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간 거래도 금지됩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가운데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는 법안 공포일부터, 운용사 NCR 규제 폐지는 내년 4월, 퇴직연금신탁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