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나타나도 계열분리 어려워 기업구조조정 발목

입력 2014-11-26 11:09
매각하려는 계열사에 대한 인수자가 나타나도 계열분리가 어려워 계열사 매각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발목 잡혀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 www.keri.org)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계열사 매각과 계열분리 문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계열분리 신청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매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경영권과 함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는 실질거래임에도 모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을 문제 삼아 계열분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인 사모투자펀드 측이 기존 경영진이 전문경영자로 매각 후에도 경영에 참여하길 요구하면서 책임경영 담보를 위해 지분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정위의 계열사 편입심사 기준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계열사에 편입시키는데 같은 논리로 기준 지분율 보다 낮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계열분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현재 같이 구조조정 중인 기업집단의 계열사 매각에 있어서 계열분리가 어려워질 경우 사모투자펀드(PEF)의 기업인수합병 참여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경연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계열사 매각 전략을 세운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