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이 추진되고,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일부 완화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용지 가운데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택지에 짓는 임대주택, 즉 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조절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해 리츠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보육 등의 공공목적에 쓰이는 공익형 준공공임대 주택도 공공택지에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주택기금이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공급, 민간의 임대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