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헌
배우 이병헌(44·사진)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배우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 씨(25·여)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21)의 2차 공판(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헌은 경호원만 7명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시작 전 자신에게 몰리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경호원과 함께 20여 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긴 이병헌은 담당 변호사와 만나 재판 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판에서 이병헌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 씨, 김 씨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모델 이 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 씨는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인 이병헌 씨의 증언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끝내고 나온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두 피의자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병헌 증인 출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증인 출석, 아니라고 했겠지” “이병헌 증인 출석, 이번엔 법정에 섰구나” “이병헌 증인 출석, 진실을 꼭 밝혀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