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서정희, 이혼 합의…끔찍한 폭행 당시 CCTV 공개

입력 2014-11-20 14:10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과 그의 아내 서정희가 이혼에 합의했다.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씨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반면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고백했다.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산분할에 관해 운을 떼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서정희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서세원이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갔으며 이에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서세원 서정희 이혼하다니 놀랍다", "서세원 서정희, 그동안 잉꼬부부 같았는데", "서세원, 아무리 화가 나도 서정희를 폭행하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