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들이 영장없이 검찰이나 경찰에 금융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들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검·경 등에 총 6천339회에 걸쳐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임의 제공한 횟수가 무려 754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2천92회에 걸쳐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영장 대신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출된 사례가 123회였습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서면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는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서 밝힌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검거 목적' '사건 조사' '범죄 수사'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계좌의 자금원 확인', '민원 관련 증거자료' 등으로만 목적을 제시해 구체적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반면 영장이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뇌물수수', '보험사기 수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심지어 '소재 파악', '탐문 수사' 등을 근거로 적법 수사 시 수사기관 내부망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해서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며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