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2년간 전세버스 신규등록과 증차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신규 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로 영세업체가 많아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이고 대형사고비율은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 시외버스의 약 1.6배 수준에 달합니다.
또, 전세버스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적정 가동률인 70% 수준에 못미치는 등 수익성이 계속 낮아지면서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되는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세업체들이 많은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번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