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 수가 매 분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채무조정 신청 건 수는 2만1073건으로 지난 2분기(2만394건)에 비해 늘었습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심사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린 뒤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구제되는 개인워크아웃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게 지원되는 프리워크아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만7157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3556건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채무조정 신청이 전체의 3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의 경우도 올해 1분기 8.8%에서 2분기 9.2%, 3분기 9.4%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규모별로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 신청자가 가장 많았는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76.3%,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중 61.7%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이어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