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가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영등포구는 앞으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시 감리 지정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1m미만, 10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주의 철거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제대로된 관리 감독 없이 영세한 업체의 무리한 철거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았다.
앞으로는 건축주가 모든 건축물 철거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한 내용의 철거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하2층 또는 지상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화해 철거 공사의 안전을 강화했다.
감리자가 없는 소형 철거 공사장의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철거계획에 따른 가림막 설치 등 현장조건을 확인한 후 철거 신고를 처리할 계획이다.
철거 근로자는 현장투입 전 관리자로부터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철거공사 안전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