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 주도 이모 병장 '징역 45년' 선고.. "살인혐의 적용되지 않아"

입력 2014-10-30 15:56


윤일병 사건’ 가해를 주도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가해 주도자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이전에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적이 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가하고, 매일같이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는 즉각적으로 법정최고형을 받아야" "윤일병, 그 가해 병장은 용납할 수 없다" "윤일병 가해 병장, 중간에 사면해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