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이모병장, 징역 45년 선고…결국 살인죄는 적용 안돼

입력 2014-10-30 15:30


육군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돼 화제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바닥에 떨어진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검찰은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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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