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앞서 군검찰은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병장 징역 45년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병장 징역 45년 선고, 45년이 있어?"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병장 징역 45년 선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병장 징역 45년 선고. 헉 45년 진짜 기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