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 성기를 망치로 친 아내··"위자료 대폭 감액"

입력 2014-10-28 08:56
외도한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때리는 등 과도한 복수를 한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 감액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A(31·여)씨가 전 남편 B(32)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억6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레지던트인 B씨는 2010년 11월 A씨와 결혼했지만 2년여 만에 바람을 피우다 발각됐다.

사실을 알고 격분한 A씨는 부츠를 신은 채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때렸고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둘은 결국 이혼하기로 했고, B씨는 군에 입대할 때까지는 매달 600만원, 이후 전문의 15년차가 될 때까지는

매달 700만원씩 약 13억원을 A씨에게 위자료로 주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이혼 8개월 만에 송금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외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 아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잘못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약속했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