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ID)로 게시한 인터넷 카페 글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조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모(55·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되나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은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 명예만 보호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논란에도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로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회원 수 1만8천여 명의 인터넷 카페에 접속, 아이디로 올린 A씨의 글에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허위 악성 댓글을 달아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